집 한채 분양 2만8000명 몰렸다…'줍줍' 열풍 재점화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 무순위 청약
2채 나온 전용 84㎡ 경쟁률 2만8008.7대1
전매제한 강화로 '줍줍'열기 이어질 듯
  • 등록 2020-05-12 오후 7:54:21

    수정 2020-05-12 오후 7:54:2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175.3대 1을 기록하며 ‘줍줍’ 열풍을 이어갔다.

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의 무순위 청약에는 5만8763건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2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84㎡A였다. 5만6015명이 몰려 2만800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가구를 모집하는 157㎡는 1만2597명이 접수해 157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예상도(사진=현대건설)
‘줍줍’은 부동산 업계에서 무순위 청약을 의미한다. 무순위 청약이란 당첨 포기 등으로 발생한 잔여 가구의 청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 성인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100%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미계약물량으로 총 40가구가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오는 10월부터 전매가 가능하고 84㎡A의 경우 7억원대 분양가가 형성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자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에 앞서 지난 6일 롯데건설이 실시한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무순위 예비청약에도 총 1만733명이 몰렸다.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의 일반분양 물량이 326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줍줍’을 기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연초에 불었던 ‘줍줍’ 현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규제지역 외에도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오산, 안산, 군포, 평택 등과 지방 광역시의 도시 지역 등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한 분양예정 물량은 9만8659가구에 달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가 규제를 피해 8월 이전 밀어내기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5~8월에 수도권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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