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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A(21) 일병은 지난 2월 2일 외박을 나갔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를 물어봤다. 이에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 암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사례에 대해 강등이나 영창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지만, 사건 발생이 개정 전인 2월 2일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