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비밀' 암구호 카톡으로 공유한 육군 병사…근신 처벌

  • 등록 2020-04-23 오후 5:47:10

    수정 2020-04-23 오후 10:11:55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육군 병사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3급 비밀인 암구호를 공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 A(21) 일병은 지난 2월 2일 외박을 나갔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동기생활관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당일 암구호를 물어봤다. 이에 동기 1명이 답어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3급 비밀로 규정된 암구호는 단어 형식으로 매일 변경되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유출되면 즉시 폐기되고 새 암구호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안성이 강조된다.

A 일병은 2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전달받은 암구호 답어를 말하고 위병소를 통과했다.

당시 위병소 근무자는 이를 수상히 여기고 상부에 알렸다. 보고를 받은 안보 지원부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해당 단체 카톡방 인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일 암구호 답어 유출 외 다른 보안 유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대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행위 징계 처리 지시’에 따라 이 일병 등 2명에게 근신 15일 처벌을 내렸다. 또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했다.

2월 28일 개정된 규정은 보안 유출 사례에 대해 강등이나 영창 등의 징계를 하도록 했지만, 사건 발생이 개정 전인 2월 2일 발생해 근신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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