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이 파악한 CMIT·MIT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제품은 총 11개다.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메디안 후레쉬 마린치약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본초연구 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 바이탈 치약 △메디안 바이탈 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 잇몸치약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출시된 전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약속하고 사과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제품 ‘MICOLIN S490’(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을 생산하는 미원상사와 이러한 치약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시픽 측도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미원상사는 CMIT·MIT 원료를 2012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공급받았고 현재는 다우케미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미원상사는 CMIT·MIT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방위적으로 납품했다. 연간 납품량은 3000톤에 달한다. CMIT·MIT를 방부제로 사용한 ‘MICOLIN S490’을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스픽을 비롯해 코씰, 아이티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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