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주려했을 뿐"...술취한 여성 모텔 끌고간 30대, 결국

  • 등록 2024-12-19 오후 5:10:06

    수정 2024-12-19 오후 5:10: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JIBS제주방송 뉴스 캡처
제주지법 형사2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19일 추행약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신체를 만지며 모텔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를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신고로 모텔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까 봐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마주한 곳은 피해자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객실 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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