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월급 받은 ‘로봇랜드재단’ 임직원 징역형

재단 전 원장 등에 최고 1년6개월 징역
  • 등록 2022-05-18 오후 8:51:03

    수정 2022-05-18 오후 8:51:03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출자·출연한 재단법인 로봇랜드재단 전 임직원이 출근도 하지 않고 자산관리대행사 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전 원장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본부장 B(63)씨에게 징역 1년을, 전 실장 C(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단 급여와 별도로 재단 특수목적법인 자산관리대행사로부터 파견 수당으로 총 1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수당은 유흥주점 술값, 골프 라운딩 비용, 개인 운전기사 급여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