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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강민구 기자] 3일 열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 청문회. 세계 최초로 개발한 3차원 반도체 기술로 받은 특허료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한 ‘이해 충돌’ 문제에 질의가 쏠렸다. 이 후보자는 “이해 충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증여세 탈루와 자녀 동반 해외 출장 지적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일부 불찰을 인정했다.
이종호 후보자는 반도체 공학 분야 석학으로 원광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과 세계 첫 3차원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Bulk FinFET)’ 기술을 개발했다. 벌크 핀펫 기술은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표준 기술로 꼽히며 인텔, 삼성 등 유수 기업이 채택했다. 당시 카이스트 등은 예산 문제, 특허 출원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국내 특허만 출원했고 국외 특허는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출원했다. 인텔은 거액의 특허료를 내고 채택했고, 삼성전자와는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제기돼 이 후보자측이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이 후보자가 특허 지분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160여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 후보자가 개발한 기술로 거액의 특허 수익이 생기면서 국내 권리를 가진 카이스트와 국외 권리를 가진 카이스트 자회사 케이아이피(KIP)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내 특허 유효기간은 올해, 미국 특허 유효기간은 올해 끝난다”며 “현재 기관들과 문제는 더이상 없고, 이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참고인 출석한 최성율 카이스트 기술가치창출원장은 국외 무단 특허 등록 의혹에 대해 “2013년 3월부터 우수특허를 선별해서 해외 출원을 지원해서 3월 이전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확인증이 유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제기한 국가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사적으로 이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특허 출원 과정에서도 법과 규정들을 지켰고, 국내 특허청과 미국 특허 심결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부분”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