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청탁' 적시한 것은 사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상대 손배소
안진걸 "나경원 교육부 감사 무마 청탁" 주장
재판부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
  • 등록 2021-12-22 오후 9:09:18

    수정 2021-12-22 오후 9:09:1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가족 관련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17일 인터넷 신문에 낸 기고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도 A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같은달 8일 인터넷방송 인터뷰에서도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A학원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한 게 또 팩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안 소장)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나 전 의원)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정 의원)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관해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판단했다. 안 소장이 주장한 나 전 의원의 청탁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원고와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정 의원도 언론에서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인터뷰했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감사 대상 사립학교를 선정 중이던 정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관해 해명했고, 정 의원이 청탁으로 인식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피고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나 전 의원은 2년 만에 선고 공판이 나온 이번 소송에서 선고 직전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안 소장은 나 전 의원이 패소를 의식해 소취하를 한 것으로 보고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안 소장이 승소하면서 재판비용 등을 나 전 의원 측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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