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내용 가운데 제품생산 공정과 순서(흐름), 설비 명칭·배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것을 29일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영업비밀로 민감하게 여기는 내용은 비공개하지만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라는 판단이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전체 △측정 대상 공정 항목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상태 중 부서 또는 공정명, 화학물질명(상품명)과 사용 용도 및 월 취급량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장소) 전체 등은 모두 비공개 정보로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정보들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치한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정보로서 청구인들이 제품 생산 및 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다만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종류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에 관한 내용 등은 공개 사항으로 결정했다. 이들 항목은 국민의 알권리가 청구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에 앞선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아주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 측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해 진행중이다. 앞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가지 정보 공개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