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 1인 시위, 선거법 위반?…法, "단순 의사 개진" 무죄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시위,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서 법정 공방
檢, 벌금 200만 구형 Vs 변호인 "무죄"
배심원단, 4대3으로 무죄 무게추
  • 등록 2017-01-24 오후 8:34:34

    수정 2017-01-24 오후 8:34:34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백태클’이다.”(검사) “공당의 공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변호인)

2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팽팽히 맞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최 의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여분 동안 1인 시위를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며 김 위원장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출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공익변론을 맡은 참여연대는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라며 “해당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은 △김 위원장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상 광고물 게시에 해당하는지 △사회 상규에 비춰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이었다.

검찰 측은 “기간을 어기고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정해진 방법 외의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위원장 측에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의 1인 시위와 관련, 선관위가 시설물 설치 등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이뤄지기 마련인 공천 신청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켓이 광고물이라는 데 대해 “화환·간판·현수막·애드벌룬 등 일정한 자리에 고정된 형태로 일정 시간 세워진 것을 말한다”며 “직접 피켓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들고 있어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1인 시위 과정에 든 피켓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례적 사건에 취재진과 시민단체 활동가, 고교생 등 30여명이 법정에 나와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에 귀를 기울였다. 배심원단 7명도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 동안 물로 목을 축여가며 지켜봤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변호인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심리가 끝난 뒤 배심원단은 약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재판부에 무죄 4명·유죄 3명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사 개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는 “게시란 해석의 문제인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르자면 피켓을 든 것만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내붙이거나 내걸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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