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 난 뒤 해임된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 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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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태환)는 A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2019년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4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대신 한국식품연구원이 요청한 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상부에 냈다.
그는 같은 해 5월 업무에서 배제됐고, 이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발령 났다가 “현장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렸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관가의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민간업체에 각종 특혜성 인허가를 내주고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하고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