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기소된 이은주 "납득 안 돼..유감"

檢,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이은주 "기본권 제약..헌재 위헌 제청"
  • 등록 2020-10-14 오후 6:56:18

    수정 2020-10-14 오후 6:56:1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4일 “매우 죄송하다”면서도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진=이은주 의원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고 “당과 동료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며 “그러나 무고한 조합원 및 동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등에 이은 검찰의 공소제기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혐의 근거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상 공공기관 노동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 6 제1항)은 공공기관 노동자는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동법 제53조와 상호 모순될 뿐 아니라 정치활동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경선운동관계자 매수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할 정당내부의 경선에 국가형벌권을 과도하게 개입, 적용하는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판과정 및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등을 통해서 이러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법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