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어조작 친구들, '추징금 공방' 끝 징역형 구형

서울동부지법, '네이버 검색어 조작' 일당 결심공판
檢, 프로그램 개발·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에 징역 구형
"범죄 수익 이미 친구에 넘겨"…추징금 공방 벌여와
  • 등록 2020-04-27 오후 4:42:51

    수정 2020-04-27 오후 4:42:5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조작해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침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김모(39)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39)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342만원을, 조씨에겐 징역 2년에 추징금 5422만원 가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검찰, 범죄수익 다시 계산해 최종 구형

애초 검찰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구형을 했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한 김씨와 조씨가 추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재산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중 환수된 부분과 나누어 가진 액수를 다시 계산해 최종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지난 2월 열린 재판에서 조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482만원을 구형받았지만, 그 중 약 2400만원은 친구인 김씨에게 준 만큼 추징금액에서 빼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2400만원을 전부 준 건 아니고 그 중 1060만원을 (김씨에게) 배분했기에 그 부분만큼 추징금을 감액했다”고 재산정된 추징금을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에게서 감면된 1060만원은 친구인 김씨에게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이전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82만원을 구형받았다. 김씨 측은 범죄 수익 중 프로그램을 팔아서 번 돈 1억원은 다시 돌려줬으니 1억원을 빼고 추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으로 받아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설령 반환했다 하더라도 한참 뒤에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잘못한 건 맞지만…시민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는 “1억원을 받았다가 일부 사용한 건 맞지만 8000만원은 그대로 반환했고 나머지는 갖고 있던 자동차를 판매해서 지급을 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에 이의를 제기했다.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읽으며 김씨는 “악성코드를 배포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연관검색어 등록 테스트를 하려던 것이며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지금부터는 탐욕을 버리고 평범한 보통 날을 보내며 살고 싶다. 출소 뒤에 소프트웨어 업체와 네이버에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싶다”고 했다.

조씨의 변호인 역시 “조씨가 본인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에서 심취된 부분이 있다 보니 사회적으로 큰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며 “현재는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5개월 이상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라 가정 생계가 불안해 5000만원 이상 되는 추징금을 갚을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잘못을 했고 반성도 하고 있으며 법의 심판도 받아들일 생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훌쩍였다.

사진은 기사의 표현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왜 범죄 저질렀나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인 김씨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인 조씨는 친구 사이로, 김씨 회사에서 만든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씨가 병원과 음식점 등에 “네이버 연관검색어에 오르게 해 줄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 온 혐의를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약 9만4000건에 달하는 ‘수술 잘 하는 병원’, ‘OO동 맛집’ 등의 연관검색어가 네이버에 등록됐다.

또한 이들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에 접속한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를 56만회에 걸쳐 빼돌려 이들 중 일부를 1개당 1만원에 판 혐의도 받는다. 이렇게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약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월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개발업체에서 일한 프로그래머 성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조씨의 바이럴 마케팅업체 직원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99만원을 구형했다. 성씨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받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3개월 넘게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슬퍼했고 이런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

이들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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