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탄력근로제·코로나 지원…21대 국회 경제과제 산적

20대 국회 파행으로 경제 관련법안 지연 일쑤
서발법·공정거래법·상법 등 계류법안 통과 여부 촉각
코로나19 피해 지원, 국회·정부 협치 순조 기대
  • 등록 2020-04-16 오후 7:48:20

    수정 2020-04-16 오후 7:48:2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역대 최대인 180석을 확보함에 따 그동안 정쟁에 휩싸여 국회 문턱에서 발목을 잡혔던 경제 활성화 법안 등 경제현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정부 여당이 견제가 불가능한 수준인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차지함에 따라 ‘과속·탈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해찬(오른쪽 2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역대 최악’ 20대 국회, 21대 다를까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을 내놨지만 입법과정에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공수처법, 선거법 등을 두고 정쟁이 이어진 탓에 법안 처리율이 30%선에 그치는 등 20대 국회가 파행을 거듭한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가 추진한 경제관련 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수소경제법 정도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으나 국회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상황인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으로 2011년 발의됐지만 9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의료 민영화 추진이다. 의료계에서는 서발법은 영리병원과 원격진료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를 풀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의료계 반발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도 의료계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채 계류된 상태다.

세법 개정안 중에는 12·16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거리다. 정부 목표대로 올해 상반기부터 변경한 종부세를 적용하려면 5월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다.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도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 기업을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기존 상장사 30%)으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대표 소송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도입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의 특혜 근절을 내건 상태인 만큼 차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국회 대기 중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고 업종·규모·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법안들의 발의됐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계류된 상태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 거래세·암호화폐 소득세 등 관건

당장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도 산적하다.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대책에 따라 세제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을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간 조율만으로도 국회 통과가 수월해진 만큼 업무 처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을 담은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이달 8일에는 추가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소상공인 선결제·선구매 시 세액공제 같은 추가 세제 지원을 내놨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이달 중 기재위 조세소를 열어 관련 세법을 다룰 예정이다.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해야 할 과제들도 밀렸다.

정부는 올해 6월 중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상장주식 등의 증권 거래세율을 0.3%에서 0.25%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할지,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올해 7월께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암호화폐 과세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 소득세를 대신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개인 자산에 대한 과세여서 반발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성환 한국금융학회장은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직접 충격을 받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기업들이 회생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이나 교육 등의 체질을 변화하는 구조개혁 작업도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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