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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에 따르면 숨을 거둔 A씨(42·여)와 B군(6)은 발견 당시 굉장히 마른 상태였으며 이들 집 냉장고 안에는 고춧가루 외에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도 수개월째 밀린 상태였고 생계를 꾸려나가는 돈은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등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마저도 지난 3월부터 나이 제한으로 아동수당은 수급이 중지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이 없고 모자가 이처럼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을 토대로 아사(餓死) 가능서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탈북해 한국으로 들어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센터’를 통해 지원 관리를 받아왔다. 그러나 A씨는 결혼하면서 수급자에서 벗어났고 이후 중국에서 이혼하고 아이와 단둘이 돌아왔다.
문제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A씨의 상황을 발견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법을 시행했다.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목숨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A씨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수개월째 밀렸음에도 이같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거주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발동하는 대상은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A씨는 재개발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곽순헌 복지부 지역복지과장은 “해당 법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지 정보만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 그 외 주거지 거주자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발굴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입주조건을 들여다 보고 (재개발임대주택) 체납정보도 (사회보장정보원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