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촛불행진 허용 했었는데`…특검 압수수색 각하한 김국현 판사는?

  • 등록 2017-02-16 오후 4:49:10

    수정 2017-02-16 오후 4:49:1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이를 판단한 김국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김국현 판사는 행정법원과 수원지법 등에서 행정 재판을 오래 맡아온 인물로 법원 안팎에서 행정 재판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 1995년 판사로 임용된 후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두 차례나 지낸 덕에 행정과 헌법 등 공법 분야에 소양과 지식이 깊은 것은 물론, 대전지법 공주 지원장 시절 꼼꼼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새로운 재판 업무 등을 추진했으며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김국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박근혜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와 인접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하는 첫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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