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후로 가장 많은 사람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120만명에 이른다. 주택 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셈이다.
집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폭탄 수준이라며 거센 불만이 터져 나왔던 지난해 세액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보다 집값 하락 속도는 더 가팔랐고 기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급등해 결과적으로 납부자들이 느끼는 체감 세액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고 앉아서만 당할 수 없는 일. 막판 절세를 시도하면 조금이나마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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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단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에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이미 과표와 세액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최왕규 참세무법인 세무사는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고지서 발송 시점에서 절세하려고 해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세 특례다.최 세무사는 “ 종부세 과세 특례는 16~30일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기간을 놓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까지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가 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종부세는 한 사람 단독명의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공동명의로 과세하면 12억원(1인당 기본공제 6억원X2), 단독명의로 과세하면 11억원(1주택자 기본공제)을 과세 기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단독명의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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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이나 비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저가주택을 보유했을 때도 과세특례를 꼭 챙겨야 한다. 억울하게 다주택자로 종부세 중과를 받는 걸 막기 위해서다. 최 세무사는 “상속주택은 5년 동안, 비수도권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기간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준다”며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액 자체를 줄이는 방법은 아니지만 분납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종부세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분납에 따른 이자는 없다. 불필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절세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대표적이다.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로 총 세액의 3%를 더 내야 한다. 체납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하루에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종부세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놓고 해야 하는 이유다.
종부세 직접 신고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종부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면 홈택스 등에서 직접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과소 신고로 판명되면 적게는 과소 신고 세액의 10%, 많게는 40%를 ‘과소 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최 세무사는 “종부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재산세 중복분까지도 직접 계산해야 한다. 세무사도 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