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공시 강화 추진…감사 가이드라인도 배포

가상자산 정보 공시 필요성 커
가상자산 업권법·회계 감사 지침 부재
공시 신설 의무화·감사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22-11-15 오후 3:33:50

    수정 2022-11-15 오후 3:33:5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발행(매각)과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한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자료=금감원
15일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개정,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추진하고 자한다.

가상자산은 △개발·발행(발행사) △사전판매 등 매각(발행사) △취득(보유자) △시장거래(가상자산거래소) 측면에서 회계처리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나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관련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 회계·감사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은 회계 기준 적용에 애로를 겪고, 감사인도 회계 감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정보 이용자 역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할 방침이다.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이 주석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구체적 작성 사례를 담은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관련된 별도의 회계기준 제정은 중장기 고려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거래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도 참고가 필요해서다.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자산 감사 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 품질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외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와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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