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기관장 찍어내기로 사퇴 종용”

  • 등록 2022-11-08 오후 8:10:28

    수정 2022-11-08 오후 8:10:28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사진=정 전 원장측)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8일 자신을 둘러싼 해임과 관련해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이날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며 ‘부당 해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이 시장이 취임 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자신이)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면서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했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정 전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원장은 해임 의결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10월 17일 이사회를 열어 정 전 원장에 대한 용인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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