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034020)은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지분(29%가량) 매각대금 8500억원 가운데 매매계약에 따른 정산대금 677억원과 DICC 소송 면책 비용 915억원을 제외한 6909억원을 지급 받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매매 계약을 종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월 두산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주식 전량을 85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주목할 대목은 DICC 소송 관련 불확실성을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합리적 수준으로 해소했다는 점이다. 2월 계약 체결 당시 양측은 DICC 소송 관련 비용 부담 비율을,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지분율에 상당하는 30%로 결정했다.
FI 컨소시엄은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지만 DICC 기업공개(IPO)와 지분 매각 등 약속된 작업이 무산되면서 6년여 동안 소송전을 벌여왔다. 이들 FI는 3050억원 규모의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을 완료하면서 두산중공업은 매각대금 6909억원 전액을 채권단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두산그룹이 채권단과 약정한 자구안 이행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당시 3조원 가운데 이번 매각대금까지 하면 차입금이 5000억원가량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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