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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날 양 변호사와 이명웅(21기)·신미용(3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앞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탄핵 소추위원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송달했다. 윤 위원장이 소추관으로서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식 청구했고, 사건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법조계에서 헌재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양 변호사는 이 사건 수임에 앞서 헌재가 탄핵의 효과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임 부장판사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의 재판 개입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와 함께 국회 소추위원을 대리하게 된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소추위원의 대리인을 맡았고, 헌법심판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경우 아직 대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형사소송을 무죄로 이끈 변호사들이 그대로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를 대리할 가능성이 크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 더해 탄핵심판에서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소명해야 해 부담이 더해졌다.
헌재는 조만간 변론을 열어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재판관이 신문을 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이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에 나올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