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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 등 2개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인천 연수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인천시군·구의장단협의회는 최근 기초의회 의정비 19% 인상을 담합했다”며 “시민단체가 비판하자 일부 기초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으며 연수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각각 19% 인상안을 해당 구청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의원 월정수당을 지자체 의정비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며 “군·구의회 의장 10명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19% 인상을 담합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연수구의회와 남동구의회는 19% 인상 담합을 사과하고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지자체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 책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