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최임위 불참 결정…최임위 파행 불가피

30일 중집위서 결정…경제사회노동위 이어 최임위도 파행
김명환 위원장 “文 대통령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시 폐기해야”
  • 등록 2018-05-30 오후 4:51:57

    수정 2018-05-30 오후 4:51:5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개악저지 민주노총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중집위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미 발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중집위 결의로 재확인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임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농성에 이어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조합원, 시민, 미조직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촛불행진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에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및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정책 폐기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재벌과 자본으로 급속하게 기울고 있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를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노동계 위원들의 최임위 복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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