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패류 채취금지 해제, 유통 가리비서 독소 검출

  • 등록 2018-04-19 오후 5:22:52

    수정 2018-04-19 오후 5:22:5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기존 40개 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중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1곳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채취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해역이다.

또한 식약처와 해수부는 경남 고성군 자란만 해역에서 채취 출하한뒤 전남 해남군 해남농협마트에서 4월 16일 판매된 가리비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회수 및 폐기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올해 패류독소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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