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만치킨 곧 상장"…허위 정보 흘려 100억 가로챈 슈퍼개미, 혐의 부인

피해자들에게 주식이 상장된다고 속인 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알지 못해 잘못 없어"
  • 등록 2024-10-24 오후 4:09:55

    수정 2024-10-24 오후 4:09:5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성공한 개인투자자로 알려진 ‘슈퍼개미’ 복모(42)씨가 첫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정훈)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씨와 충만치킨 대표 박모(42)씨 등 4명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복씨와 박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복씨 측 변호인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함께 법정에 선 박 대표 측 변호인도 “기망 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전혀 알지 못해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2명도 “충만치킨이 실제로 상장될 것이라고 믿고 유통에 거액 투자했다가 오히려 도산하는 등 피해자 위치에 있다”며 “충만(치킨)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협력사업체, 다른 사업체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복씨는 2016년 7월 박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에서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것이며 장외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함으로써 충만치킨 주식을 실거래가보다 10배 이상 고가에 매도하고 피해자 300여명으로부터 총 10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방송에서 ‘충만치킨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충만치킨은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충만치킨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가맹점 101개에 적자로 단기간에 상장될 가능성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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