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한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역할의 법제화가 추진되면서다. 정부·여당이 의료계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자 1년 전 자신들이 거부한 간호법을 되살린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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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빼고, 간호사·PA(진료지원)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간호법은 폐기된 기존의 간호법과 다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추진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분리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의료 영역에서 간호를 별도로 구분한 것에 대해 의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들이 반발하며 논란이 됐다. 특히 간호법 1조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문구가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의사단체 반발의 불러일으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이를 근거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의대 정원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대거 업무에서 이탈하는 등 의료계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상황이 바뀌었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간호법 재추진에 힘이 실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