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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환율 상승 등으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외화보험. 하지만 위험고지 미흡 등 불완전판매가 많았던 탓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많았는데요. 결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단순 환테크 수단으로의 외화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달러 등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입니다.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외환예금보다 이율이 높고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보다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가능해 인기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외화보험 계약건수는 2017년 5000건에서 작년 10만5000건으로 20배 넘게 급증했고 같은 기간 판매금액도 3046억원에서 1조4256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실제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0.26%에서 작년 0.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종합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설명의무도 강화됩니다. 소비자가 환율 변동으로 보험료나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수치화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사 대표이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되고, 과당 경쟁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체계도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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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조금 더 강화해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로 발표된 내용인 듯 합니다. 보험회사들도 충분히 이 의미를 인지하고 향후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 라든지 보험회사의 내부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보호는 금융사의 최우선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보험사들은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