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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의심·가능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 혐의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해 주변에선 각각 인문계, 자연계 1등을 할 실력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이라고 봤다”며 “이 의심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답안지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증폭되면서 답안 유출한 정황증거가 없음에도 부정행위가 당연히 있었다고 전제하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현씨가 2017년 12월 2, 3일에 혼자 근무하면서 금고를 열어 답안을 유출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1학년 첫과목인 수학은 제출 예정일이 12월 1일이었지만 4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2, 3일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기한 시험문제 결제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아니다”며 “현씨에게 유출 안 했다면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한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증거 재판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일부 수학과 물리 과목에서 풀이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것도 유출된 답을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치동 학생들은 암산 가능하고 이러한 풀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른 강사들이 보기에는 풀이가 부실했을 수 있지만, 누군가 보기엔 굳이 필요없다고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진행할 3차 공판에서 현씨 자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현씨 자매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룬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매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