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증거 없고 의심·정황만"…3시간 가까이 무죄 주장

'시험지 유출' 쌍둥이 자매, 항소심 2차 공판
변호인 "아버지 답안유출 자체부터 불가능"
검찰 "유출 흔적 많아…침소봉대 격 변론"
다음달 23일 피고인 신문 후 변론 종결
  • 등록 2021-06-09 오후 6:45:48

    수정 2021-06-09 오후 6:45:4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숙명여고 재학 중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룬 혐의를 받고 있는 현모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방어를 시작했다. 현씨 자매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추측과 가정에서 비롯됐고,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씨 자매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의심·가능성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를 이용해 혐의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해 주변에선 각각 인문계, 자연계 1등을 할 실력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이라고 봤다”며 “이 의심은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답안지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증폭되면서 답안 유출한 정황증거가 없음에도 부정행위가 당연히 있었다고 전제하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쌍둥이 부정행위의 전제인 답안유출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아버지 현씨가 답안지를 빼돌렸다고 본 시점에 금고엔 답안지가 없었다는 게 변호인 측 논리다.

변호인은 “원심은 현씨가 2017년 12월 2, 3일에 혼자 근무하면서 금고를 열어 답안을 유출했다고 봤다”며 “그러나 1학년 첫과목인 수학은 제출 예정일이 12월 1일이었지만 4일에 제출됐기 때문에 2, 3일에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기한 시험문제 결제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아니다”며 “현씨에게 유출 안 했다면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한 것은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증거 재판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일부 수학과 물리 과목에서 풀이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것도 유출된 답을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치동 학생들은 암산 가능하고 이러한 풀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른 강사들이 보기에는 풀이가 부실했을 수 있지만, 누군가 보기엔 굳이 필요없다고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정황 사실들을 배제한 채 일종의 침소봉대 격 변론으로 보인다”며 “현씨는 언제든지 답안지와 시험지를 열람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답안 유출 흔적이 매우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3일 진행할 3차 공판에서 현씨 자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현씨 자매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룬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자매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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