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A씨(78·여)는 대구에 머물다가 구토와 복부 불편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딸의 집을 방문했다. 평소 다니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로 진료 예약을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할 땐 딸의 집 조서인 서울 마포로 적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A씨에게 대구 방문 이력을 여러 번 물었지만, 그 때마다 “아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대구 상황을 이야기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까지 나타난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흉부 엑스선 촬영을 진행했다. 이튿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해 8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부랴부랴 해당 환자가 있던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서 치료받은 환자 30명을 포함해 총 7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A씨와 같은 병실 환자들은 모두 음성이었다.
|
그렇다면 A씨 진료를 거부한 서울 대형병원은 처벌 가능할까.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란 근거가 애매해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만약 합리적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진료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남편에 따르면 10년 전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명백히 업무방해이고 간호인력과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도 있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2인실이면 안 가겠다는 버티는 입소 거부자부터, 자가격리 기간이 3주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검사 회피 신천지 교인 의심환자도 5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고발 조치한다는 것을 최후통첩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