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 아니다"며 입원, "격리 싫다" 난동…처벌 논란

대형병원 진료 거부 대구 거주지 숨겨 진료
뒤늦은 확진 판정에 병원 폐쇄…진료 차질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자 간호사 머리채 잡아
  • 등록 2020-03-09 오후 5:07:10

    수정 2020-03-09 오후 5:07: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백병원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신이 대구시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와 가족들 전체를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에 처하게 했기 때문이다.

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A씨(78·여)는 대구에 머물다가 구토와 복부 불편으로 지난달 29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딸의 집을 방문했다. 평소 다니던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 했으나, 대구 거주자라는 이유로 진료 예약을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서울백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할 땐 딸의 집 조서인 서울 마포로 적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A씨에게 대구 방문 이력을 여러 번 물었지만, 그 때마다 “아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입원 기간 중 여러 차례 대구 상황을 이야기했고 코로나19 의심 증상까지 나타난 것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 판단에 따라 지난 6일 흉부 엑스선 촬영을 진행했다. 이튿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해 8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부랴부랴 해당 환자가 있던 층을 폐쇄하고 같은 층에서 치료받은 환자 30명을 포함해 총 7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다행히 A씨와 같은 병실 환자들은 모두 음성이었다.

9일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에서 의료진 및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단 조처하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진료 거부 경험을 통해 대구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을 숨겼다고 보고 판단이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 진료를 거부한 서울 대형병원은 처벌 가능할까. 의료법 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란 근거가 애매해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만약 합리적으로 진료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진료 유도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에서는 일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기행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날 새벽 67세 여성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한 뒤 입원조치하는 과정에서는 간호사 머리채를 잡고 가지 않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여미터(m) 정도를 벗어나 소리를 지르고 찬송가를 부르며 1시간여 소동이 이어졌다. 결국 남편이 현장에 도착해 신경안정제를 먹인 후에야 병실에 입원할 수 있었다.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남편에 따르면 10년 전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명백히 업무방해이고 간호인력과 소방대원에 대한 폭력도 있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보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2인실이면 안 가겠다는 버티는 입소 거부자부터, 자가격리 기간이 3주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검사 회피 신천지 교인 의심환자도 5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고발 조치한다는 것을 최후통첩했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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