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1년째' 진에어 노조 “조현민 경영복귀 즉각 철회하라”

"총수일가 진심 어린 사과" 요청
"국토부 제재 책임지고 해결" 촉구
  • 등록 2019-06-11 오후 4:14:38

    수정 2019-06-11 오후 5:00:47

조현민 한진칼 전무 겸 정석학원 부사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진에어(272450) 노동조합이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물컵갑질’ 14개월 만에 경영복귀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진에어 노조는 11일 ‘조현민 경영복귀 관련 진에어 노동조합 성명서’를 통해 “조현민의 한진칼 경영복귀 사실을 접하며 우리 진에어 노동조합과 2000여명 직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4월 조 전무의 물컵 갑질과 외국인으로 등기이사를 재직한 사실이 밝혀지며 진에어는 면허취소의 위기를 겪었다. 간신히 면허취소는 막아 냈으나 항공기 도입 금지, 신규 노선 취항 금지, 부정기편 운항 금지 등 국토교통부의 제재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진에어 노조는 “그동안 진에어 노조와 회사는 제재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현재 국토부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보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진에어 사태의 장본인이 지주사 한진칼의 임원으로 복귀한 것은 진에어 전 직원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는 끔찍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철회하며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제재를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 취항 4주년을 맞아 2012년 7월 17일 오전 김포발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 청바지 유니폼을 입고 객실승무원으로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에어 노조는 “우리가 제재의 고통을 받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외국인 조현민의 등기이사 재직과 총수일가의 갑질”이라며 “조원태 한진칼 회장도 IATA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진에어 제재관련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동생 조현민을 지주사 임원에 복귀시킨 것은 진에어 직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진에어 노조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불만도 밝혔다. 진에어 노조는 “총수일가 지분, 상속문제가 2000여 진에어 직원의 삶보다 중요한 것인가”라며 “진에어 사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당신들에게 우리는 배신감을 넘어 깊은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에어 노조는 조 전무의 지주사인 한진칼 복귀는 “진에어를 다시 경영하려는 꼼수”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에어 노조는 “진에어 지분의 60%를 보유한 1대 주주 한진칼 전무로의 복귀는 곧 진에어를 사실적으로 지배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다”며 “외국인 신분으로서 진에어의 직접 경영의 길이 막히자, 우회적으로 진에어를 소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진에어 노조는 “조현민은 회사와 직원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17억의 퇴직금을 챙겨 나간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경영자”라며 “국토부가 요구하는 제재해제의 전제는 갑질 근절과 진정한 경영문화의 개선이지만 그동안 문제의 책임자인 총수일가는 이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의 염원을 수포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에어 노조는 “조현민은 지주회사 한진칼의 경영복귀를 즉각 철회하라”며 “총수일가는 진에어 직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국토부 제재를 책임지고 없애라”고 거듭 촉구했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2018년 7월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본사가 있는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으로 출근한 조 전무는 경영 복귀 소감에 대해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오빠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가족 간 상속과 경영 승계 문제 협의가 잘 이뤄졌느냐는 질문엔 “네”라고 짧게 답했다. 경영 복귀가 조 회장 등 오너가(家)의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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