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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 차단을 놓고 마찰을 빚었던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과 택배회사들이 ‘실버택배’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김정렬 제2차관의 주재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 분쟁 조정 및 제도 개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버택배를 활용해 택배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입주자의 입장과 차량 개조 비용, 택배기사 작업 불편 등으로 택배 차량 높이를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택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는 신축 아파트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현행 2.3m 이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 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높이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