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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약 4g을 사들여 이튿날 속옷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즉석만남 채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투약할 여성을 찾다가 잠복한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이날 오후 2시 2분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형사들에 둘러싸여 수갑을 찬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올라갔다.
남씨는 지난 2014년 강원동 철원 6사단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 해 9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