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0억 수뢰' 혐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보석 석방

法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4일 후 구속 만료 예정
  • 등록 2022-08-10 오후 9:05:23

    수정 2022-08-10 오후 9:05:2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40억 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길(62)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1월 1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최 전 의장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최 전 의장의 공판을 열기 전 최 전 의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시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의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주거지 제한 또는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환 받을 시 정해진 일시의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엔 법원에 신고해 허가도 받아야 한다.

앞서 최 전 의장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지난달 25일 보석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지난 2월 15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4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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