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공공기관에 노동자가 직접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한 가운데, KB금융지주 노동조합(KB노조)이 사외이사 후보를 공식 추천해 주목된다. 이 추천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 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 KB노조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을 찾아 주주 제안서와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KB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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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노조는 지난 9일 오후 여의도 KB금융 이사회 사무국을 찾아 주주 제안서와 위임장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은 2017년 이후 5번째 시도다. KB금융은 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최소 1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출할 계획이다.
KB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은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이다. 김 전 부행장은 1985년 수은에 입행한 뒤 홍콩현지법인, 선박금융부, 국제금융부, 플랜트금융부, 여신총괄부 등을 거쳐 2015년 기업금융본부장(부행장)에 올랐다.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상임이사를 지내며 해외대체투자사업, 정책펀드관리, 채권발행 등 업무를 수행한 해외사업 전문가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소수 주주의 권리행사 특례조항)에 따르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 0.1% 이상 보유시 안건을 주총에 바로 상정할 수 있다. KB노조는 최근까지 임직원 및 알바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아 법적 요건을 상회하는 KB금융 주식 총수(3억8963만4335주)의 0.55%(214만5994주)를 확보했다.
류제강 KB노조 의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경영참여가 아닌 KB금융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진정한 글로벌 금융사로 의 도약을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올바른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에서 단지 ‘이사회가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초법적인 이유로 무조건 반대해 무산되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계는 이번에도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KB금융 지분의 70%를 외국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서다. 노조추천 사외이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