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급격한 세수 감소 우려”

경제부총리 후보자, 증권거래세 유지 시사
  • 등록 2018-11-29 오후 10:23:21

    수정 2018-11-29 오후 10:23:2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급격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2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로 거래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1%포인트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조1000억원(작년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홍 후보자는 “증시 부양을 위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시 증시 부양 효과는 크게 없으면서 세수 감소만 발생하고 단기 매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과거 1990년 이후 세차례 세율을 인하한 결과 주가지수·거래량에 대한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고 4~5개월 내 세율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증권거래세는 과도한 단기매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1996년 이후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홍 후보자는 “증권거래세 조정은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를 모두 과세할지, 택일할지 여부는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전했다.

홍 후보자는 “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작년 506만명) 중 0.2%(1만1000명), 2021년까지 과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도 전체 투자자의 2% 미만(8만명)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지 않고 양도세 과세를 강화해도 큰 파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달 4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책 쟁점은 참여연대가 홍 후보자에게 발송한 정책질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재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표기된 것으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출처=기획재정부, 참여연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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