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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신설 등을 위한 급여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중환자실 일반병실 중간 단계 준중환자실 신설
현재는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큰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해야 했다. 앞으로 뇌졸중 환자와 고위험임산부는 증상 정도에 따라 3단계 입원실 활용이 가능해진다.
우선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신설된다.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 전·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집중적인 관찰과 관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만 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대비 52%(27만 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 대비 158%(9만 620원) 수준이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당 1.5병상, 수가 수준은 임산부·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16만원,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3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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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보통건선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평생 치료가 필요하다.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발작 발생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이다. 가족샘종폴립증은 치료하지 않을 경우 대장암으로 진행돼 대장암과 동일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이 질환들은 평생 치료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지난해부터 산정특례위원회에서 논의해왔다.
아울러 건정심은 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시범 운용키로 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99년 처음 도입했다.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건정심은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취약 지역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