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한진해운 선박 85척…금주부터 하역 재개 추진

  • 등록 2016-09-07 오후 6:23:06

    수정 2016-09-07 오후 6:23:06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긴급 하역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화물을 실은 채 유랑 중인 비정상 운항 선박은 85척에 이른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대체 선박도 17척이 확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한진해운 보유 선박 145척 중 전날 오후 6시 기준 비정상 운항 중인 선박은 총 85척(컨테이너선 70척·벌크선 15척)이다. 밀린 대금을 내지 못해 입출항이 거부되거나 선박이 압류되는 등 화물 운송이 불가능해진 배들이다. 국가별로 한국 22척, 중국 21척, 서남아·호주 20척, 미주 13척, 지중해·유럽 10척, 중동 6척, 일본 5척 등이다.

정부는 선박 압류 위험이 없는 거점 항만 8곳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시켜 일단 화물을 하역한 후 대체 선박을 통해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로 했다. 거점 항만은 국내 부산·광양항, 싱가포르, 미국 롱비치·시애틀·뉴욕, 스페인 알헤시라스, 독일 함부르크 등이 선정됐다.

한진해운은 미국, 일본, 영국 법원에는 이미 ‘압류 금지 명령’ 신청을 완료했고,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법원 등에도 추가로 이를 신청할 계획이다. 압류 금지 명령이 발효하면 한진해운 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재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압류 금지 명령’이 발효한 항만의 화물 하역비 등은 한진그룹이 내놓은 1000억원을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거점 항만 이동이 어려운 선박의 경우 억류된 항만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현지 협상을 거쳐 하역 조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대체 선박 투입도 확대한다. 지난 2일 인천~베트남 항로에 1척을 투입한 데 이어 9일에는 미주 노선 4척, 인도네시아 노선 3척을, 12일에는 유럽 노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국적 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하도록 유도하고, 국적 항공사 항공기 운항도 주당 미주 14~18편, 유럽 2~5편을 늘려 긴급 화물 지원에 이용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수출입 화물은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 통관을 지원하고, 적재 기간 연장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진해운 운항 차질로 피해를 본 중소 수출기업, 소상공인 등에는 총 1조 200억원 규모 수출 보증 및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한진해운 협력 중소·중견기업에도 7900억원 규모 정책 자금 및 특례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실업 등 고용 문제는 사업자가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재취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물류 정상화 추진 상황을 자세히 점검하고, 다음달 중으로 해양수산부가 중장기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내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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