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 환수금 40%가 국고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인건비다. 청년들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지만, 실상은 ‘유령 청년’을 고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악의적인 위장 고용이나 서류 변조 등에 의한 것이었다.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 고용 및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허위신고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을 피보험자로 등록 △출·퇴근부 허위 작성·신고 △각종 증명서·확인서 변조 및 허위작성 등이 있다.
우원식 의원은 “매년 조기마감 될 정도로 지원자가 많은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55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 고용 확대에 악영향”이라며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미환수액이 국고로 모두 환수될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