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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형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시는 대통령께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기에 앞서 검찰 구성원 3376명이 국무회의를 앞둔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심사숙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로 전달하기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이날 고발인 조사 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 의원이 탈당하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그를 선임한 뒤 군사 작전하듯 위헌이라 평가 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며 “대검은 앞으로 헌법 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일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급하게 입법한데 대해 국회 더 나아가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