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재현?…삼성전자 의결권 갈등에 수탁위원 사퇴

일부 수탁위원, 국민연금 내부 결정 항의하며 사퇴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도 교훈 배우지 못해 사퇴"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건 두고 연금-수탁위 갈등
  • 등록 2021-03-16 오후 8:05:44

    수정 2021-03-16 오후 8:05:44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삼성전자(005930)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둘러싸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가 날을 세우는 가운데 일부 수탁위원이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수탁위 회의에서 위원 9명 가운데 홍순탁 위원(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등은 사퇴를 표명했다. 국민연금이 내부 논의를 통해 사외이사 연임안에 찬성 의사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홍 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 사건에서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오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사퇴했다”는 글을 남겼다. 홍 위원 등은 앞서 국민연금이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에 찬성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이를 수탁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삼성물산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오류에서 나온 중요한 제도개선이 전문위원회의 안건 회부 요구권”이라며 “3분의 1의 위원이 요구하면 의사결정 권한이 전문위원회로 바뀐다. 이건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니라 견제권일 뿐”이라고 썼다.

국민연금은 수탁위원 3분의 1 이상이 수탁위 회부를 요청하면 이를 수탁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내부 결정이 공시된 이후 이견을 나온 것은 처음이어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은 “비상근위원 입장에서 중요한 안건이 논의대상에서 빠진 것을 확인하고 3시간 후에 3분의 1을 모아 안건 회부 요구권을 행사했다면 그것이 비상근 위원의 의무를 해태한(게을리 한) 것일까”라고 반문하며 “규정에 근거한 권리가 행사됐다면 그 시점에서 모든 절차는 보류되고 다시 한번 숙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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