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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이날 오후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가) 2018년 3월 8일이었으니 정확하게 만으로 3년, 햇수로 4년째 된다”며 “4년 동안 제 삶이 초토화됐는데 1심도 그렇고 2심이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 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계 복귀 계획에 대해선 “BBK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치에서 10년 동안, 이번 가짜뉴스 사건으로 3년 동안 밀려나 있었다. 열린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연락이 왔다”며 “일단 당에 경선 참여 뜻을 밝혔고, 열린민주당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소유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선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에 이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밀했다.
또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 행위에 대해 법률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딱히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