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어제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류를 보완해달라는 취지로 미래에셋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르면 한두 달 내 결론이 날 전망이다.
2년여간 조사 결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에 과징금 43억9100만원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미래에셋이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피한 것이다.
신청서가 제출된 지 3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각종 재무구조 변화와 관련한 수치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가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뒤 미래에셋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살펴보는 외부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외평위 의견을 참고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심사 결과를 넘기게 된다.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를 거쳐 미래에셋의 발행어음업 인가 여부가 최종 결정 난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인가 신청이 이뤄진 뒤 3개월 이내(흠결 보완 기간 등 제외)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