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예고…범죄수익 파악은 과제

`박사방` 조주빈, 공범2명 13일 재판에
檢 "각자 역할 분담 등 조직적 범행 확인" 강조
향후 범단 조직 적극 적용…가담자 특정·범죄수익 분배 등 초점
  • 등록 2020-04-13 오후 5:47:25

    수정 2020-04-13 오후 5:47:25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

다만 사회적 관심을 받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이번에 적용되지 않아 향후 강도 높은 추가 수사가 예상된다. 역할 분담 등 조주빈과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 등 일당들은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순차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조주빈이 성(性)착취 영상물을 이용해 홍보자료를 올리면 구성원들이 즉시 유포해 조직적 음란물 배포 활동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박사방 안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개인정보 내지 금품 제공이 필요하고, 내부 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조주빈과 공범들은 조사 과정에서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죄단체로 결론을 내리려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을 포함해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수익 규모 파악과 분배 여부 등도 향후 주요 수사 포인트다.

검찰은 일단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압수된 현금 1억3000만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가상화폐 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암호키와 관련해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익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개인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예탁금과 주식은 특정이 됐지만 가상화폐 계좌 부분은 수사를 더 진행해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주며 고교 담임교사의 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한 혐의(살인예비 등)를 받는 강씨와 달리, 조주빈의 경우 애초부터 살인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검찰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송치 후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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