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19일 열린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2회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 변호인은 “국정원 돈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서 “단순히 돈을 집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돈을 받아쓰라’는 지시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거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과 이 전 대통령 사이에서 단순 자금 전달자 역할에 그친 만큼 뇌물죄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전 기획관 측은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정원에서 자금을 받아와 국고를 손실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 설명은 김 전 기획관이 고의가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할 뿐 국정원 자금 수수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구속 상태로 재판할 이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 변호인은 보석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자금 수령 자체를 뇌물죄로 볼 수 있는지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범죄 관련성을 입증하겠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원세훈(67·구속 기소) 전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놓으라’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예산관을 통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과 원 당시 원장에게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수수한 혐의(국고손실·뇌물수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기획관을 각각 뇌물수수죄의 주범과 방조범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원 전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