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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의 외주 용역 서비스센터 소속 수리기사 196명과 장물업자 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혐의가 무거운 수리기사 김모(30)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수리기사들은 고객들이 수리비 할인을 이유로 반납한 단순 파손 액정을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개당 5만∼13만원에 팔고, 미리 구해둔 같은 기종·색상의 폐액정을 본사에 넘기는 방식으로 차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 등은 적게는 5000원에서 최대 3만원을 주고 장물업자에게 폐액정을 구입했다.
이들은 단순 파손 액정이든 폐액정이든 고객 입장에서는 액정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에 차이가 없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리기사들에게 정확한 액정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액정을 폐액정으로 오인해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