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 놀려” 중학생에 흉기 휘둘렀다?…휴대전화엔 ‘초등생 추행’ 검색

  • 등록 2023-08-17 오후 6:56:42

    수정 2023-08-17 오후 7:02: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흉기를 들고 중학생을 쫓은 20대 남성이 체포된 후 범행 동기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외모를 놀려서”라고 언급했으나, 범행 전 휴대전화에는 ‘강제추행’, ‘놀이터 묻지마’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1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골목에서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쫓아간 2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에 B군은 A씨를 피하고자 인근 가게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이 112에는 “조카가 흉기 든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약 30여 분 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커터칼과 함께 15cm 길이의 접이식 칼을 함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외모를 놀렸다”는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화면 캡처)
사건 이후 채널A에서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중학생을 쫓는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파란 옷을 입은 A씨가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을 쫓아 골목으로 들어갔다. 당시 A씨의 손에는 커터칼이 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쫓기던 학생은 골목 옆에 숨어 있다가 빠르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강제추행’, ‘놀이터 묻지마’, ‘초등생 커터칼’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프로파일링을 통해 A씨의 재범 위험성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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