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강화를 위한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안에는 벤처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한 여러 조치가 포함됐다.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 대출 추가 △증권사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NRC·영업용순자본비율) 완화 등이다. 2025년까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기업 신용공여 비중을 50%로, 자기자본 대비 모험자본 비중을 1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본연의 역할인 모험자본 공급보다는 신용공여, 부동산PF 채무보증 등 무난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에 편중해왔다”며 “현장에서 업무 범위로 인해 모험자본 공급에 어렵다는 부분을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사들이 속속 벤처뎃(Venture Debt) 모델 마련에 나선 데에는 금융위의 강화된 압박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권사들이 10% 중반의 고금리 원리금상환에 리스크를 낮추기에 유리한 특약만 넣는 방식으로 직접대출 방안을 고안, 질적 수준이 나쁜 대출만 양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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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가천대 교수(한국벤처창업학회장)는 “우선 신용위험 분담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벤처대출 연계에 특화된 VC에 모태펀드가 출자를 하거나,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벤처대출에 특화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VC들과 협업해온 기관들이 투자기업의 후속 지분투자 계획을 검토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금융사가 그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하는 방식”이라며 “실리콘밸리 대출의 경우에도 스타트업을 잘 아는 VC들과 협업이 잘 되면서 지금 같은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