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에 허위고소 종용 혐의' 강용석, 재판 넘겨져

지난달 30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중앙 형사18단독에 배당
  • 등록 2021-07-01 오후 6:12:19

    수정 2021-07-01 오후 6:12:19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원은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씨에 모 증권사 임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해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A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경찰은 지난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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