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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는 “2021헌나1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24일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사유가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과 민변 체포치상 사건에 관여한 혐의이기 때문에, 심판의 공정성이 저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간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전날 전원일치로 기각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과 과거 민변이나 참여연대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기피신청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밖에 달리 위 본안사건에 관해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