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김동극 인사처장을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위원들은 나 전 국장의 최고 징계 여부를 놓고 격론을 이어갔고 결국 2시간여만에 ‘파면’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징계위 “나 전 국장 국민 신뢰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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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위에는 나향욱 전 국장이 출석해 소명절차를 거쳤다. 교육부가 제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나 전 국장은 당시 폭탄주 8잔과 소주 11잔을 마셨다. 나 전 국장은 이를 근거로 이날도 “과음하고 과로로 만취한 상태에서 기자들과 논쟁을 벌이다 한 말”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망언’이 아닌 ‘실언’이라는 주장이다.
징계위는 22일 교육부에 나 전 국장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장관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파면처분을 받은 나 전 국장은 우선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줄고 파면을 받은 후 5년 동안은 공무원 임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연금 수령이 불가능해 그동안 본인이 낸 만큼의 공무원 연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나향욱 전 국장과 저녁 자리에 동석했던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과 이재력 홍보담당관의 징계도 인사처에 요구한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내달 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소청·행정소송 제기 통해 징계 완화 노릴까
소청위는 공직자의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요청한 양정보다 완화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여기서도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으로 간다면 당사자가 평소에도 유사한 인식을 갖고 행동을 해왔는지 징계 전력이 있는지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로 성실하게 근무를 해왔는지 표창을 받은 적은 있는지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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