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100배"…89억 규모 비상장株 사기 일당 기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피해자만 761명
언론사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기재한 명함 사용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 등 내세워
  • 등록 2024-11-01 오후 4:13:29

    수정 2024-11-01 오후 4:13:2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89억원을 가로챈 일당 3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사용된 명함(왼쪽) 및 범행에 사용된 수익실현 캡처 사진(자료=서울서부지검)
서울서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3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 A(44)씨와 본부장 B(30)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실장 C(29)씨 등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비상장주식이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해 피해자 761명을 상대로 89억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수익률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과 ‘비상장 회사 18곳 컨설팅 수익률 99~481%’인 허위 보고서 등을 내세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영업사원 등 역할을 나눠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언론사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피해자 145명(피해액 35억원)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망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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